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한다./ 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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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서울시의 법인 취소 조치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방역에 도움이 안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공익을 해한 적이 없다'도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허가를 취소한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닌 별도의 선교 법인체"라며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법인체로 종교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세금혜택을 받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신천지 측은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및 허위 제출, 은폐하지 않았다"며 "코로나로 전 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전도활동을 하였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1월28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7일) 중국 방문 및 접촉자, 발열, 감기증상자에 대하여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공지하는 등 예방에 힘써왔고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2월 18일)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 중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단체를 향한)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법인 취소가 방역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신천지교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단을 근거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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