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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진칼 임시주총 시계 돌아간다..조원태·3자연합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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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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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본관에서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힘 싸움을 이어가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부사장 3자 연합간 1차전 승부가 갈릴 예정이다. (한진그룹 제공) 2020.3.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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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경영권분쟁은 또 다른 지분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3자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은 임시주주총회를 염두에 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우호 지분을 끌어모으고 있다.

임시주총 소집 절차는 이렇다. 먼저 3자연합이 주주 자격으로 이사회에 '경영진·이사진 결격' 사유 등을 들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다. 한진칼 이사회는 당연히 이를 거부할 것이고, 이 경우 3자연합은 법상 주주의 권리로 법원에 주총 소집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양쪽을 불러 '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는지'와 '왜 임시주총 요구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듣고 이 과정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이 절차를 마친 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집 명령을 내린다. 반대의 경우 기각된다.

대형 법무법인 소속 A법무사는 29일 "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요청을 이사회가 거부하면 결정은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법원이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기일을 잡는데 보통 수개월이 걸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판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주총 성사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임시주총 소집 허가는 곧 법원이 현 경영진이나 이사진의 결격 사유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3자연합이 '리베이트 논란' 등에 불을 붙여놓은 것도 이를 염두한 조치다.

하지만 지난 27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감안하면 법원이 뒤늦게 이들 사안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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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0% 이상 지분을 보유한 3자연합 주장을 받아들이면 임시주총이 성립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3자연합은 현 11명의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안과 함께 최소 과반 확보를 위해 12명 이상의 이사 추가선임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사회를 장악한 한진칼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압도적으로 많다. 가장 큰 무기는 이사회를 통해 먼저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상법에 따라 3자연합 측의 임시주총 안건은 모두 폐기되고 3자연합의 주총 소집 요구 자체가 백지화된다.

임시주총이 성립되면 다시 표대결로 가게 된다. 보유 지분이 박빙인 가운데 최소 6개월여의 시간을 양측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다. 법조계와 금융권은 조 회장 측 우세를 점친다.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모수를 키우는 동시에 백기사를 확보하고, 추가 자사주 매입으로 현재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부사장을 둘러싼 3자연합의 결속이 이어질지 여부도 관건이다. 상속세 납부 등의 부담을 느낄 조 전 부사장이 '기업사냥꾼'의 이미지만 더하게 된 3자연합에 계속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모친인 이명희 고문을 통한 남매간 중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사회 구도가 11대0이 된 순간 3자연합 측은 한진그룹의 전략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모든 걸 짜낸 1라운드 대결에서 패한 3자연합이 현재와 같은 결속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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