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규모 내달 최종 확정…"연간 60만원∼80만원 유력"
충남도청사 |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다음 달 도내 농어민 등에게 '농어민 수당'을 처음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1차로 45만원(지역화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수당은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1년 전부터 충남 지역에서 농·어·임업에 종사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어·임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을 넘거나 각종 보조금·융자금을 부정 수령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당 지급 절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농어민 수당 금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분 지급 후 나머지 수당 차액은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수당 금액은 다음 달 예정된 충남도, 15개 시·군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충남 주민 발의 농민수당 조례 추진 |
충남 농어민 수당은 농·어·임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농민 15만여명을 비롯해 도내 농·어·임업인 16만5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충남도는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15개 시·군 회의를 통해 수당 금액이 연간 60만원∼8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확보된 45만원을 우선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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