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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검찰, ‘알릴레오’서 수사 비판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 등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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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관적인 의견 표명 정도로 판단, 구성요건 갖춰지지 않아”

“알릴레오서 장용진 기자 성희롱 발언 방관한 혐의는 계속 조사중”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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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넉 달 만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말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의 발언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주관적인 의견 표명 정도로 판단했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린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2’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을 옹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위헌적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아울러 이들은 유 이사장이 방송에 출연한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가 “검사들이 한국방송(KBS) 여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고 발언을 방관한 혐의(정보통신망법)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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