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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라임 키맨` 이종필 측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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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42·수배 중) 측근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김 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배임 혐의로 지난 1일 체포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라임 펀드가 보유한 상장회사의 악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김 본부장은 또 라임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투자회사로부터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라임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한 뒤에도 투자자들 자금을 빼돌려 펀드 손실을 키운 혐의를 받는다. 라임은 지난 1월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배 중)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며 195억원을 투자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이 투자한 이 돈을 포함해 총 517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한다.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은 로비를 바탕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금으로 라임 펀드를 매입할 인물로 묘사됐다.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일당도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모씨 등 4명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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