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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경찰, ‘n번방’ 최초 신고한 ‘추적단 불꽃’ 대학생들 신변 보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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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신상 유포·협박하면 엄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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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엔(n)번방’의 실체를 처음으로 경찰에 알린 공익신고자 ‘추적단 불꽃’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처음으로 취재해 경찰에 공익제보한 대학생 2명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추적단 불꽃’이란 이름으로 활동 중인 이들 대학생은 지난해 7월 뉴스통신진흥회가 주최한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를 통해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을 취재해 보도했다.

강원경찰이 신변 보호 결정을 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 자칫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엔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한 이들 대학생에게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했으며, 이들도 신변 보호에 동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 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로,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되고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 경찰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즉시 출동할 수 있다. 또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도 지정돼 수시로 보호자의 안전을 확인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가해자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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