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코로나19에 발목 잡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EU집행위, 결합심사 일시 유예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올해를 목표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를 일시 유예하면서다.

한국조선해양은 3일 EU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합병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그룹은 일시적인 유예 상황에서도 EU집행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경쟁당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결합 심사와 관련된 의견을 묻는데 관계자들이 원격 근무 체제로 전환하면서 데이터 수집 등 정보 습득이 원활하지 않아 심사를 유예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이탈리아 조선사인 핀칸티에리 기업합병 2단계 심사도 유예결정이 내려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쳤다.

당초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올해 7월까지 결정할 계획이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5개국이다. 6개국(한국 포함)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 승인을 거절하면 합병이 불발된다. 지금까지는 카자흐스탄만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한국조선의 기업결합 신청서를 접수한 뒤 현재까지 심사 중이며, 같은해 9월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싱가포르 역시 심사 중이다. 일본은 지난달 2차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연내 결합 심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EU 집행위의 심사 유예로 일정이 더 늦어지게 됐다. 해외 심사 중 EU가 합병을 좌우할 핵심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EU의 심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경쟁국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가영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