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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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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5.18' 관련 재판, 6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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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재판장 교체로 재개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혐의

5·18과 관련한 사자(死者)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는 6일 재개된다.

장동혁 재판장이 지난 1월 총선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관련 재판이 지연돼왔다.

광주지법은 오는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10호 형사대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이다.

이 재판에서는 새 재판장이 전씨의 불출석 허가 유지여부, 증거 조사범위·방식·일정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을 65석에서 33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방청객에게 도착순으로 배부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11일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피고인 전씨는 당시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불구속기소됐다.

[권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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