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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김천시 공유재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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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건물 및 공영 주차장 사용·대부 중인 총 19건, 4400여만원

김천/아시아투데이 최인호 기자 = 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사용·대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7일 김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 ‘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의 정신에 입각해 시민들과 그 뜻을 함께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이에 지난달 31일 재난으로 피해 입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만으로 한시적 사용·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는 6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

대부료 감면 기간은 코로나19의 ‘심각’ 단계 시점부터 종료 및 복구 기간까지 감안해 180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한해 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토록 했다.

대상은 시유건물 및 공영 주차장을 유상으로 사용·대부 중인 총 19건으로 지원 금액은 44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급감한 매출액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을 임대료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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