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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54), 곽병학 전 감사(56)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 전 대표 등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에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신라젠을 압수수색한 이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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