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아버지 보셨나요?" 헤어진 여친 집 현관문에 붙인 것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부착하고 협박한 1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8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 집 현관문에 B씨 나체 사진 등을 붙이고 우편함과 택배함 등에도 해당 사진을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사진을 봤는지 확인 전화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A씨 입학이 예정됐던 부산의 한 대학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게시 글에는 사연과 함께 데이트폭력으로 멍이 든 B씨 사진도 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