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투 임원 재판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백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고객들에게 속여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42·수배중)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실 펀드와 수익 펀드를 묶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해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해외펀드 부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선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신한금융투자에서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은 임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