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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이슈 선거제 개혁

복지관 안내문·캠프강령·선대회의까지…민주당, 잇딴 선거법 위반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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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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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와 선거캠프 측에서 4·15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13일 선거법 위반 논란에 잇따라 휩싸였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후보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강태웅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로고송이 '더불어'로 시작한다"며 "지역구도 더불어 찍고, 비례도 더불어 찍으면 되기 때문에 더불어로 선거운동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역구정당 후보자 등이 비례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가 "비례도 더불어를 찍으라"고 한 발언은 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측은 김 후보의 발언이 논란될 것으로 보이자 곧바로 확산 차단에 나서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민주당 공보국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 후보 발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 발언에 앞서 전날 밤 김한규 민주당 강남병 후보 캠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 올라왔다. 이에 황규환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이 김 후보 캠프를 향해 "참정권 방해이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며 "선관위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섬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김 후보 측은 "(해당 메시지는) 캠프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며 "해당 글을 쓴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님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행위를 중지시켰고, 모든 메시지의 삭제 및 중지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또 "모든 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투표율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게시물 등을 검토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나눠 준 4·15 총선 투표 안내문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라고 적혀있었다. 곽 의원은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찍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해당 복지관과 관할구청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한번'이라고 적을 것을 '1번'으로 적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 강남구청 측도 "강남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복지관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강남구나 서울시나 장애인복지관 대상으로 이와같은 안내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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