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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극동대 총장을 지낸 김범중 극동대 교수(51)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피해자 5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김 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6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유 부장판사는 "김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용준(82) 전 헌법재판소장의 차남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극동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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