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최종후보 오른 홍 교수는
용산참사 때 MB 정부 옹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운동더하기’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인권국장은 한국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며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법무부 인권국장 최종 면접에서 홍 교수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46)로 후보가 압축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명을 지명한다.
홍 교수는 법무부 서기관이던 2009년 11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용산참사 희생자는 주민이 아니라 상인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피해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비정부기구(NGO) 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했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 나비 필레이 유엔최고인권대표가 “유엔 주거권 일반논평은 대상을 주민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홍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유엔 회의에는 국방부의 ‘불온서적’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 파면된 군법무관도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홍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홍 교수는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제1·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총괄하고 유엔 회의에 수차례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했다. 법무부 퇴직 후에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임용됐다. 광주지법 민사조정위원과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도 맡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개방형 공개채용’ 직위지만 관행적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돼왔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치 하에 2017년 9월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황희석 변호사를 임명했지만 황 변호사가 4·15 총선 출마를 하며 공석이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국장 채용 과정은 비공개라 따로 낼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도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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