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방송서 신천지교와 관련 없는 업체 방송
언론중재위, 재방송시 정정보도문 게재에 600만원 배상 합의
16일 제주에서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신천지 식품에 따르면 이날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막나가쇼’ 제작진이 허위내용 방송에 따른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600만원을 신천지식품에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문제의 해당방송은 지난달 22일에 방송됐다.
당시 방송은 김구라씨가 진행을 맡아 신천지 전문가와 신천지 피해자가 출연해 신천지의 만행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2일 방송된 '막나가쇼'에서 신천지 종교와 관련된 업체라고 소개하는 내용./해당 방송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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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송 도중에 신천지 종교와 관련이 없는 신천지 식품업체의 홈페이지가 화면에 노출됐다.
방송은 ‘신천지가 하는 사업 대부분의 수요는 신천지 교인들’이라고 소개하며 이 업체 홈페이지 쇼핑몰에 있는 제품들을 보여준 것이다.
이 업체 이모(47) 대표는 “신천지 종교와 회사 이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방송국이 사실확인도 없이 엉뚱한 내용을 보도했다”며 “부모때부터 불교 신자이고, 신천지(新天地) 종교와 신천지(新天池) 식품 회사 이름의 한자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제주에서 지난 1992년 설립된 이후 냉면과 생면 등 면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같은 방송이 나간 뒤 이 업체에 돌아온 파장은 컸다.
이 업체가 상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등에서 방송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급기야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언론중재위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고, 언론중재위는 이날 ‘막나가쇼’ 제작진에 제재를 결정했다.
‘막나가쇼’는 지난달 29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는 앞으로 2주내에 지난 22일 방송된 내용을 재방송하고, 재방송시 허위방송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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