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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엽기갑질` 양진호, 대법원에까지 구속결정 재항고했지만 기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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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갑질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최근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까지 재항고했지만 기각당했다.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양 회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은 오는 6월 4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양 회장 사건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양 회장은 수원고법에 항고했다가 지난 2월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당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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