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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설땅없게…아동 성착취물 구매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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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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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법정 형량을 무겁게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잠입수사 기법이 도입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도 보강된다.

2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신종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행위에 대해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도 무겁게 했다. 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해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받게 된다.

특히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은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고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렸다. 기존 기준 연령이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 'n번방 사건'에서도 미성년자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성착취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길들임으로써 가해자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 유형이다.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 기법도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된다. 디지털 성범죄물이 폐쇄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보다 실효적으로 이를 탐지하기 위해서다. 잠입수사는 기존 마약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 기법이다. 정부는 먼저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향후 법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점차 기업화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 분야도 강화된다. 정부는 성착취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독립몰수제는 검사의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추징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제도다. 또 피의자가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 밖에도 정부 대책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 24시간 원스톱 피해자 지원, 피해 영상물 선(先)삭제, 후(後)심의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과 관련해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 입법을 5월 말로 예정된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더라도 타인이 내려받기하거나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n번방 방지 3법'을 이미 발의했다. 정부 대책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 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과 신고포상금제, 독립몰수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긴급하게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상당수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희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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