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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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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다…'굴욕 동상'도 광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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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으로 공판절차 갱신…전 전 대통령 반드시 출석해야

5·18 관련 단체, 재판 당일 처벌 촉구 시위 진행

아시아투데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18단체 관계자가 ‘전두환 굴욕 동상’을 때리고 있다. 5·18단체는 오는 27일 전씨가 사자 명예훼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광주지법 앞에 이 동상을 설치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이후 1년여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공판을 연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인 전씨는 본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전씨는 지난해 인정신문을 위한 재판에 한차례 출석한 이후 알츠하이머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씨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바뀌면서 상황이 변했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공판절차가 갱신돼 인정신문을 다시 열어야 하고,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씨가 재판에 출석함에 따라 경찰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전씨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경찰력 배치를 요청받은 경찰은 경찰청 본청과 서울·광주 지방경찰청 등이 공동으로 경비계획을 마련했다. 전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재판에 참석한 뒤 귀가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전씨의 재판 출석에 맞춰 5·18 관련 단체들(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법원 주변에서 전씨에 대한 엄중 처벌과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 단체는 전씨가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 지난해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로 소란을 빚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시위를 위해 전씨가 죄수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른바 ‘굴욕 동상’도 광주로 옮겨왔다. 해당 동상은 지난해 12월 5·18 관련 단체들이 신군부가 일으킨 12·12사태 40주년을 맞아 5·18 관련 행사에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에 활용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세운 동상이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의 발길질 등으로 파손된 동상을 수리해 재판 당일 광주지법 앞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은 전씨의 재판을 공개로 진행하되 질서 유지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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