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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제2 라임' 막는다"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강화…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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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지 사태'로 드러난 사모펀드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대책을 내놨다. /라임자산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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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어…실효성 의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연 1회 이상 사모펀드의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500억 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모펀드 개선대책을 내놨다.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안을 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산총액이 500억 원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 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을 때는 외부감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격 일반투자자(3억 원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되면 자산운용사는 3개월 내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해 환매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연기일로부터 6주 이내에 환매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도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자전거래 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은 회계법인 등 독립기관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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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2월 사모펀드 개선 방향을 발표한 후 두 달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6일 최종방안을 내놓았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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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조기 종료할 때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 간 합의를 하도록 했다. 이는 일방적인 유동성 회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 PEF도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해 개인의 투자를 제한한다. 당국은 PEF의 특성을 편법으로 활용해 증여 등에 악용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관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2분기에 입법예고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안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기지 않아 '제2의 라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개선안을 살펴보면 판매사에 운용사 점검 의무만 부여돼 있으며, 펀드 운용 내역·기한·투자자산·운용전략 여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판매사에 모두 공개해야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 감시 체계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외부감사는 라임운용의 펀드가 감사를 받았더라도 특별한 것을 건지기 어려웠을 수 있다"며 "라임의 메트로폴리탄 사례와 같이 작정하고 전환사채(CB)를 한 바퀴 돌릴 경우 찾아낼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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