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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사실상 `등교 선택제`…체험학습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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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7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선 학교 단위에서는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등교를 미루기 위해 교외체험학습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학부모들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천식·비염 등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때 고위험군 학생이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할 경우 이후 등교 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학부모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하면 보건당국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과 개별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등교 이후 학생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별 여건을 감안해 학교장이 결정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 학년별 고사 시간을 차등 운영하는 한편 모둠형 수행평가를 지양하는 등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밖에도 등교수업 이후 확진자가 발생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에서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평가를 가급적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시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날이 더워지는 시기를 고려해 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을 허용한다면서도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고민서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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