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7일 오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의 두번째 공판이 진행되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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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의 음주운전 수치가 (0.12%로) 높게 나왔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면서) 실제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싸”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쥐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한 후 귀가했다. 대신 장씨의 지인인 김모(28)씨가 운전자라고 나서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그 이후 어머니, 변호인과 함께 다시 경찰서를 찾아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했다.
장씨도 이날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장씨는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장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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