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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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으로 만난 또래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유포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천열)는 A(16)양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앞서 받아낸 자료를 빌미로 한 달여 동안 피해자에게 추가로 영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추가 영상물을 받아냈다. 이 기간 동안 A양은 지난달 9일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파일을 유포했다.
지난달 6일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일주일 만인 지난달 13일 A양을 체포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비슷한 연령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점을 악용해 영상물을 확보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동시에 추가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다수에게 유포한 사건"이라면서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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