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업무협약 체결 현장 (사진제공: 게임이용자보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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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웹보드게임 제공업자의 게임 이용자 보호방안과 사행화 방지 방안이 수립되고 이행되는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민간차원에서 인증하는 사업을 게임위와 상호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6월 초 자문위원회를 열어 게임이용자보호방안과 사행화 방지 방안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평가내용에 대해 게임위, 게임 제공업자 등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한다.
이 밖에 센터는 업무협약을 토대로 게임위와 협의하여 ∆게임물 모니터링 ∆정책연구세미나 ∆게임 민원신고 및 신고처리 ∆게임물 건전 이용 홍보활동 ∆불법환전 대응협의체 등도 추진한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게임위와 함께 협의하여 게임이용자보호 및 사행화방지방안을 평가하고 이를 인증한다는 것은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이 함께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인증제가 잘 진행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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