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AP/뉴시스]시진핑(위 가운데) 중국 국가 주석이 2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CPPCC)에 참석해 코로나19 희생자와 방역 업무 중 순직한 인원(열사)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올해 정협은 오는 27일 오후 폐막해 기존 일정보다 나흘 반나절 더 단축됐다. 2020.05.2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식화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두 나라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의 9개 의안 중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이며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게 30년 이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 정부가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홍콩 시민 50만명이 거리로 나와 이를 저지한 바 있다.
22일 전인대 개막일에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 제출돼 통과되면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친 후 홍콩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홍콩은 특별행정구 자격으로 2047년까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사법 자율권을 보장받았다.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이례적인 강수로 홍콩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