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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중기부, '대리점 갑질' 4개사 檢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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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제 이익요구, 납품대금 지급 지연 등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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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4개사가 하도급ㆍ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요청 대상이 됐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열린 재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워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 4개사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위탁 거래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등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약 120개 입점 대리점에 관련 비용 34억원을 사전 협의없이 부과했다.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며 장기간 이를 지속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했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미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며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2억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업체에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 구매를 강요하고,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서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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