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손정우 씨의 미국 강제인도와 관련해 "법원 판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손씨에 대한 미국 강제송환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지난 3월 말 시작된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9721명에게서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손씨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출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처벌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미국 측 범죄인인도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미국이 요청한 범죄 사실 중 손씨에 대한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검이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후 손씨의 형기 종료 직후인 4월 27일에 영장을 집행해 다시 구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점을 거론하며 법원 판결 후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알베르 카뮈 말을 인용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를 다졌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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