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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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셧다운 상태가 두 달을 넘기면서 항공기 운항 면허가 일시 정지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운항 중단이 60일을 초과한 지난 23일부터 항공기 운항 면허로 여겨지는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됐다.
AOC는 항공기 안전과 관련해 부여하는 증명서로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안전운항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해 부여한다.
항공사의 운항 중지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AOC가 정지된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3월 24일부터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 운항까지 전면 중단했다.
지난 23일이 60일이 되는 시점이었다. 이스타항공은 AOC 효력 정지 전에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6월 말로 미루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이 AOC 효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등 안전검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안전점검에는 약 3주가 걸린다. 이스타항공은 운항 개시 3주 전에 국토부에 알려 안전체계를 점검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이 6월 말 운항 재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운항 재개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정상 운영되려면 제주항공의 인수 작업 완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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