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버닝썬 사태

法 "버닝썬 사건 김상교 부상 방치한 경찰 경고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행정법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단초가 된 김상교(29)씨의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11월 24일 새벽 김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클럽 버닝썬에서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만취한 김씨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당시 뒷수갑이 채워진 채로 지구대에 호송된 김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놓치는 바람에 바닥에 얼굴 등을 부딪치기도 했다.

이에 119구급대가 지구대에 출동했으나 김씨가 거부해 구급대는 철수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김씨 어머니의 신고로 다시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번엔 담당 경찰관이 위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씨의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가량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당시 김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가 김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란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으로,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119 응급구호 조치를 자진 거부했더라도 추후 소환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했다”며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김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석방 등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행위는 당시 상황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