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다량소지 판매한 고교생 등 3명도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지검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부장 민영현)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공무원 A(22)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1,600여개를 소지하고 수십회에 걸쳐 이를 판매해 최고 29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고교생 2명과 고교 중퇴생 1명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재직 중 군에 입대해 복무중이던 지난해 7~10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노출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했으며,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직업이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및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