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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리점 갑질' 의료기기 1위 메드트로닉코리아, 과징금 2.7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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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공정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제약한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코라이에 2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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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기기 분야, 대리점 갑질 감시 강화할 것"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8일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2억7000만 원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모두 145개 대리점에 의료기기를 판매할 병원과 지역을 지정했다.

특히,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사가 지정한 병원 및 지역 외에서 영엽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침습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72개 대리점에 거래병원·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만일 계약서상에 대리점들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는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본사가 대리점들에 판매가격 정보 등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 이를 대리점 공급가격 등에 반영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른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대리점들의 판매병원·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와 대리점들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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