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포해 구속된 첫 사례
2020년 4월 17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선일보DB |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며, 아울러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4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에서 되팔아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아동 성착취물을 사들인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올린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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