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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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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조오섭 의원은 1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이전 공공기관 지역 기역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역기업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도시 시즌1의 결과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은 15.7%에 그쳤고 이 중 93%는 소규모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 또한 1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의 협력 사항을 추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통보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국토부장관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는 신 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비전으로 삼아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체의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실적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경력을 살려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전문가 등과 매일같이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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