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홍콩 독립 외치면 최고 종신형… 관광객도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 홍콩보안법 어떤 내용 담았나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전문을 지난 30일 밤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과 결탁한 안보위협 범죄 등 네 가지 범죄의 정의와 형량을 담고 있다. 어길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한다. 입법회(의회) 건물 점거 등 행위는 정권 전복 죄목이 적용된다. '홍콩 독립' 깃발을 들고 시위에 참석하면 국가분열죄로 처벌된다. 홍콩 주민뿐 아니라 홍콩에서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도 법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홍콩 여행을 간 한국인이 홍콩 독립 시위에 참석하면 보안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빈과일보 등 홍콩 매체들은 법안에 '666법(666條文)'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법안이 총 6장(章), 66개 조항으로 구성된 데서 착안했다. '666'은 영화·소설에서 자주 악마의 숫자로 등장한다.

홍콩보안법 사건의 수사·기소·재판은 홍콩 당국이 맡는다. 하지만 '외국 세력 개입으로 관할권 행사가 힘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직접 수사·재판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중국이 홍콩에 설치하는 안보 부서인 '국가안전공서(國家安全公署)'가 수사하고 피고인은 중국 법원에서 재판받는다.

홍콩보안법으로 유죄를 받는 사람은 홍콩 입법회(의회)·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홍콩 정부 공직도 맡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판사 등이 이 법으로 유죄를 받으면 즉시 해임된다. 홍콩 야당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벌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