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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징역 1000년형 선고받은 美 아동성범죄범, 7년 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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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男, 아동음란물 2만 6000건 소지…몰카 촬영도

"수감생활 모범적"…檢·피해자 반대했지만 못 막아

2만6000개 이상의 아동 성 착취물을 수집한 혐의로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70대 미국 남성이 7년 5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선일보

피터 맬러리./미국 조지아주 사면·가석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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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 시각) 미 조지아주(州) 지역 매체 AJC 등에 따르면 주 사면·가석방위원회는 피터 맬러리(72)를 지난달 27일 가석방했다.

맬러리는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수천 개 모아 소지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 2012년 12월 징역 1000년형을 선고 받고 7년여 째 복역 중이었다. 그는 전체 형기의 0.7%만 산 셈이다.

그는 조지아주 라그레인지시의 소규모 방송국 TV 33을 운영하던 사장으로, 사장실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사장실 컴퓨터에서 아동 성착취물서2만6000여 건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는 맬러리를 "전 세계에서 아동 포르노를 가장 많이 수집한 사람일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는 수감 7년 만인 지난해 12월 가석방 자격을 얻었고, 5개월 만에 가석방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맬러리가 치료와 교육을 이수했고 선행을 하는 등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맬러리를 수사했던 담당 검사와 2명의 피해자는 가석방에 반대했지만, 가석방 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가석방위원회의 독립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가석방위원회는 그가 남은 형기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고, 석방 조건을 어길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살던 동네인 트룹 카운티에서 추방되고 전자발찌를 통해 사법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어 피해자와는 접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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