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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미국행 막아달라" '눈물 호소' 손정우, 오늘 송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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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날 인도 여부 판가름
한국일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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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손씨는 지난달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그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 기일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쟁점이 많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다.

손씨는 당시 수의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제 스스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다”고 읍소한 바 있다.

손씨는 국내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형을 확정받고 지난 4월 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출소를 앞두고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손씨를 성착취물 광고, 자금세탁 등 9건의 혐의로 기소한 미국 연방대배심이 손씨 송환을 요구했고, 법무부가 자금세탁 부분에 한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며 송환을 반대하고 있다. 손씨의 아버지는 최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씨를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인도법 취지가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송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날 손씨의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은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석방된다. 인도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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