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내 반발에 무장 경찰 파견 초강수
외교부, 교민에 주의 당부…韓기업에 악영향
6일 외교부와 홍콩 한인상공회 등에 따르면 외교당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직후 현지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공지문을 발송했다. 홍콩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反)중국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위를 지지하거나 시위대에 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지 공관은 “(홍콩보안법은) 시위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행위 등도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시위 장소 인근을 방문해야 할 경우 국가안전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공관 측에서도 한국 기업과 교민이 홍콩보안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기업 활동에 악영향이 우려돼 걱정하고 있는 현지 교민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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