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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서지현 검사 "법원 '손정우 결정문' 처음부터 끝까지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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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정우, 美 송환 않는게 합당" 판결에
"국민 염원에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국일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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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법원을 향해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손씨의 범죄인 인도청구 관련)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반복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전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더 엄중하게 처벌할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 손씨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참관을 마친 손씨의 아버지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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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이 같은 법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 검사는 “범죄인 인도법 제1조는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며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나”라고도 반문했다. 손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기소,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모두 마친 상태다.

재판부가 손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인도 불허 사유로 밝힌 것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도 했다. 서 검사는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공식 종료됐다”며 “(손씨)부친의 고발 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았다”고 전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5월 손씨의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직접 고소한 바 있다. 현재 손씨가 국내에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된 건은 해당 건 뿐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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