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병역의무는 인간의 존엄·가치 보장하기 위한 것” 유죄 판결 / 2심, 어릴 때부터 성경 배운 점 등 고려 ‘무죄’ /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남성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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