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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은성수 위원장 "시대 변화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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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금융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뜻을 밝혔다.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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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변화된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혁신과 보안의 균형의 첫 걸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7년 시행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금융혁신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 내부통제체계,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 사이버공격,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금융 리스크에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 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7월 중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인증, 망분리 등 금융권 현안과 관련해 제고 개선에 나갈 뜻도 밝혔다. 그는 "금융실명법과 공인인증서 등에 기반한 현행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올해 말 공인인증서 폐지로 예상되는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간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은 방지하고 국민 재산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에 따라 금융권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대 등 금융회사의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 빅테크 등이 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빅테크(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금융회사,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대표자(33명) 및 관계자 등 총 1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금융산업의 보안과 정보보호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김홍선 SC제일은행 부행장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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