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8일 신천지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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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은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요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곧 소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월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또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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