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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휘문고 자사고 취소···“대규모 회계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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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휘문고등학교


서울 강남구 소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휘문고가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명예이사장의 40억원대 횡령 혐의가 적발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주된 사유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시행한 민원감사에서,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학교회계로 들어와야 할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시설사용료를 비롯해 ㄱ교회가 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 등을 휘문고 명의의 계좌로 받은 다음, 이를 현금·수표로 전액 이체한 뒤 계좌를 폐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당시 법인사무국장은 체육관 수리비 등 2000만원 상당을 자기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받기도 했다.

또한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카드대금 중 일부는 학교회계에서 지출됐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중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밖에도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휘문고에 대한 지정 취소는 지난 1일 열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에서 심의·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며 신중을 기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운영성과평가 결과가 아닌 회계비리를 사유로 자사고 지위가 박탈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휘문고의 경우 횡령 혐의 가담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목고·자사고 등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괄 전환된다는 이유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학교를 자사고로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휘문고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 재학생에겐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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