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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최강욱이 올린 '법무부 알림'…추미애가 쓰고 보좌진이 외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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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해당사건의 피고발인 “부적절” 비판 높아

중앙일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포럼 출범기념행사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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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법무부 알림’의 작성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를 외부로 전달한 사람은 추 장관 보좌진으로 9일 확인됐다. 공무상의 비밀인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논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 대표는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라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유착보다 더 심각한 법정(법무부·정치권)유착", "비선실세가 등장한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지휘권 갈등 상황서 난데없는 최강욱의 '법무부 알림' 유출



최 대표의 '법무부 알림 유출 의혹' 사건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팽팽히 대립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발생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과 대검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고심하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고검 검사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답을 줬다. 하지만 불과 100여분만인 오후 7시50분께 추 장관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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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이날 오후 9시55분쯤 올라왔다. 최 대표는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법무부 대변인실이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하는 문자 메시지 형태였다. 최 대표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출입기자들에게 발송된 적이 없는 메시지였다. 최 대표는 오후 10시20분쯤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와 삭제했다"고 썼다.



추미애가 직접 작성한 문안, 보좌진이 주변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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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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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취재 결과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은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은 본인이 작성한 문안을 법무부 대변인에게 보냈고, 대변인은 그 내용을 다듬어 수정된 알림을 장관에게 보고했다. 대변인은 그 후 기자들에게 수정된 알림만 공지했다.

기자들에게 공지된 사실을 보고받은 추 장관은 이후 '본인이 작성한 문안'과 '기자들에게 공지된 문안' 모두를 보좌진을 통해 주변에 알렸다고 한다. 법무부 대변인은 "장관은 두 문안 모두 기자들에게 공지하라는 뜻이었다고 이야기했다"며 "공지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보좌진을 통해 주변에 알리게 됐는데, 이 내용이 흘러흘러 최 대표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은 전날 밤 '조국 백서' 관계자들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며 "또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최 대표가 썼다 지운 알림에 '수명자'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군 법무관 출신인 최 대표와 사전에 알림 내용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명자'라는 단어를 넣어 공보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제2의 국정농단" "검언유착보다 심각한 사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에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라고 썼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최 대표가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유출한 것은 '검언유착'보다 더 심각한 '법정유착'"이라며 "아무리 정치인 장관이라지만 정치인 피의자와 유착해 한쪽 말만 듣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며 "장관이 바보도 아니고 법무부 풀(알림)을 두 가지 버전으로 낸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행사 관련 입장이라는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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