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ㆍ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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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로 인해 세상에 다시 알려진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숙현 법’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 및 조사 착수 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육계 폭력 문제를 뽑을 수 있도록 발의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최숙현법 발의를 위해 함께해준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많은 선수분들께 감사하다. 어떤 분위기에서라도 선수들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윤은용 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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