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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시장 떠났어도 ‘허위 의혹’ 민·형사 재판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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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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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박 시장 관련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형사 재판과 이들을 상대로 박 시장이 낸 민사 소송 재판이 계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박 시장의 아들 주신(34)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형사 사건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63) 박사를 비롯한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비리 의혹이 일었다.

의혹은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2014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박 시장이 타계했어도 양 박사 등의 형사 재판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법원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박 시장이 낸 민사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양 박사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인 2016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아울러 박 시장은 2015년 1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로 2억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맡고 있다.

민사 재판도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종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을 수계(受繼·물려받아 이어감)해 계속 수행하게 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 박 시장의 경우 양 박사와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만큼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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