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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떠났어도, 아들 병역의혹 제기 강용석 등 재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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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1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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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민·형사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명예훼손 형사사건이 4년 넘게 계속중이다.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년이 넘었다.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신 씨는 2011년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이후 재검 결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으면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했지만 이후에도 일각에서 ‘MRI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공개 신검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신 씨가 영국에서 돌아와 다시 공개 신검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양 박사 등이 박 시장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2014년 기소했다.

1심은 주신 씨의 공개검증 영상을 그가 직접 찍은 것으로 보고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오석준)가 맡아 4년 넘게 심리중이다. 박 시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됐지만 직접 당사자는 아니어서 그의 사망에도 사건 진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법원에는 박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낸 민사사송도 계류중이다. 박 시장은 양 박사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인 2016년 3월 총 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김병철)에서 계속중이다.

박 시장은 2015년 11월 역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2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가 맡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박 시장이 1억 100원의 소송을 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 담당이었지만 청구액을 두 배로 늘리면서 합의부로 다시 배당됐다. 당시 서울시는 “강 변호사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고 방송을 통해 확대재생산해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예외이다. 박 시장의 경우 민사소송을 내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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