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한국일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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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검찰의 수사 착수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병을 이유로 4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재소환해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7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총회장에 대한 조사는 4시간만에 중단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뒤 조사를 받던 중 지병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개인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재소환 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총회장 측에서) 지병을 호소해 조사를 중단했지만 추가 조사할 내용이 있어 재소환 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으며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올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지난 5월 22일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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