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문체위, 故최숙현 가해자 3명 등 청문회 동행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안주현 전 운동처방사, 장윤정 선수 등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1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해자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다음날(22일) 오후 5시까지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다.

동행명령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증인을 지정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연락 두절 상태인 주장 장윤정 선수 등 가해자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들 세명은 앞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안주현씨가 근무했던 경북 경산 내과의원 원장을 비롯해 광주체육회 감독, 경기체고 코치, 동료선수 등 4명도 동행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위는 이들이 청문회 출석에 계속 불응할 것을 대비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