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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가 이겼다…주식으로 번 돈 5000만원 안되면 양도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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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20% 세금

‘동학 개미’의 반발을 불러왔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 거래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당초 정부는 주식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개미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존치 방침을 고수했다. 인하 시기를 앞당기긴 했지만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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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브리핑.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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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역차별 논란에 공제 신설



정부가 22일 내놓은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확정됐다. 시행 시기는 2023년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때 2022년 도입 방침을 밝혔는데 1년 늦췄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시기와 맞췄다. 한해 동안(1월 1일~12월 31일) 금융투자상품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세율은 20%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5%). 대신 일정 액수까지 공제를 해준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형 주식펀드는 합산해 연간 5000만원, 해외 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당초 정부는 펀드에 대한 공제를 주지 않았는데 ‘펀드 역차별’ 논란이 일자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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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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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은 5년 한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다. 당초 3년 한도로 정했다가 2년 늘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된다. 월급 일부가 소득세로 나가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원천징수 주기는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연간 6000만원의 이익이 날 경우 200만원, 8000만원이면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 1년 앞당겨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의 인하 시기는 앞당겼다. 2021년에 0.02%포인트 내리고, 2023년에 0.08%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2023년이면 코스피‧코스닥 주식 모두 거래 금액에 0.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등의 이유로 과세 형평성, 합리성 제고를 들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금융세제 개편 이유에 개인의 투자 심리 제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끼워 넣었다. 문 대통령의 뜻을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손질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은 정부 추산 15만명이다. 기존 안(30만명)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전체 주식 투자자의 2.5% 수준이다.



“공제 한도 과하다” 지적도



이번 안에 대해 관련 금융투자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제 한도를 대폭 늘리며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며 “주식형 펀드에 공제를 도입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후 금융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제 한도가 과해 금융세제 선진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이자·배당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연간 합산액 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식‧펀드 공제 한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금융 상품 간 과세 형평성이 기존 안보다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세 전면 도입 초기에 공제 규모 2000만원을 두고, 이후 점진적으로 낮춰 금융소득 과세 공평성을 키우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과도 배치된다.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중과세’를 들어 증권거래세 폐지 의견이 있었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에서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까지 건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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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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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소득에 20% 세율 매겨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근거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비트코인 등으로 차익을 남길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금을 물린다. 대신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소득 금액은 연간 손익을 합쳐서 계산한다. 비트코인 거래로 4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 20% 세율을 매긴다. 대신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빼준다.

거래 소득은 연 1회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 일정을 고려해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암호화폐 개념을 정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되고, 이후 6개월이 지난 9월 25일까지 정부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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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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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은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직장인, 농어민이 대상이다. 내년부터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15~19세 중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자산 운용범위는 기존 예‧적금, 펀드에서 상장주식을 추가한다.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의무 계약 기간이 5년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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