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이만희, 두번째 검찰 소환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차 조사 당시 지병호소로 중단

수원지검이 23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을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이만희 총회장/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첫 검찰 출석 이후 6일 만이다. 1차 소환조사 당시 이 총회장은 갑자기 지병을 호소했고, 검찰은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7시 40분쯤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번 2차 소환조사에서도 이 총회장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에 귀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날짜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10여 명이 모여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일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피연은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철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